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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나무병원의 역할과 미래

화수목 병원

by 화수목123 2022. 11. 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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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목(花樹木)나무종합병원 - 홈] 화수목을 사랑하는 수목전문 종합병원입니다.

“우리의 나무들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쾌적합니다.”

hsmth.modoo.at

 

어제(2022.11.18)는 경북대학교에서 공립나무병원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수목진단 세미나가 있었다.

산림청,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북산림환경연구소, (사)한국수목보호협회에서 나오셔서 수목진료체계와 공립나무병원, 공립나무병원의 현재와 미래 , 공립나무병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제언 등의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다.

공립나무병원은 1990년대에 설립되어 그동안 민간 수목 컨설팅과 진단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되고 나무의사법이 발효되면서 더 이상 직접진단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수목진단업무는 각 민간 나무병원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산림청에서도 이제 공립나무병원을 수목진료지원센터(가칭)로 이름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충복대학교 차병진교수의 사회로 이와 관련된 열띤 토론이 있었다.

공립나무병원은 연구개발과 민간나무병원을 기술 지원 및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부족한 인력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었다.

또한 현재의 산림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다. 특히 산림보호법 21조 9의 4항은 반드시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의견이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출처 - 산림보호법

법을 정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지 않는 예외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재선충방재 특별법에 의해서 재선충은 산림기술사 가 설계, 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잇는 부분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로 토목과 산리을 하는 산림기술사가 병해충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재선충병관련 업무는 전문가인 나무의사가 수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개인적으로도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 시키느라 산림이 망가지는것 보다는 산림보호라는 원래목적에 충실하여 최소한 진단이나 설계 부분은 나무의사가 수행하고 시공, 감리는 산림기술사가 수행 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주엽나무(2022.11.18, 경북대학교)
백송(2022.11.18, 경북대학교)

버드나무와 모과나무(2022.11.18, 경북대학교)

2022년 11월 18일
 
 
㈜화수목(花樹木) 나무종합병원   054) 727-0160, 010-759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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