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생활권 수목에 대한 병충해 진단, 처방 및 방제에 관한 법규가 발효되었다. 이제 아파트, 학교, 공원등의 생활권 수목들에 대한 병해충 진단, 처방은 반드시 등록된 1종 나무병원의 나무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분별한 진단, 처방 및 방제로 인한 수목, 지역 환경 및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법규 개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역환경 및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수목관리의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보여진다. 많은 지역민들이 생활권 수목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화수목(花樹木) 나무종합병원 054) 727-0160, 010-759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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